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쿠폰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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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선갑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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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3 23:49 | 접수번호 | S18-00151 | ||
첨부파일 | |||||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비스공단 종사자님들 감사합니다. 10회사용쿠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수있는 쿠폰발행을 부탁드립니다. 쿠폰의 편리성과 활용으로 쿠폰을 구입해서 타인에게 선물도 할수있는 좀더 많은 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있고 시설을 활용 할수 있길을 바람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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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귀옥 | 등록일 | 2018-11-26 16:54 |
• 노원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10회 쿠폰 사용제한 해제 건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 드립니다. - 10회 쿠폰의 양도, 양수를 제한하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개개인마다 쿠폰 구입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상이하여 할인율이 높은 회원이 쿠폰을 구입을 하여 할인율이 낮은 회원에게 양도를 하는 등의 악용의 우려가 있으며 두 번째로 여러 명이 함께 쿠폰 1장을 사용하게 되면 분실∙도난 된 쿠폰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더라도 구별이 힘듦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 그리고 문의내용처럼 타인에게 선물을 원하신다면 10회 쿠폰의 기본 할인율인 10% 할인으로 구입하고 ‘회원명’란에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하여 구입하시면 선물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고객님께서 말씀해주신 좀 더 많은 주민이 시설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는 점은 저희도 공감 하는 바, 더 나은 10회 쿠폰 활용에 대하여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 이귀옥(02-2289-6803)에게 연락바라며,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