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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주차시설] 수영장 관련 건의
글쓴이 현원규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5-01 13:36 접수번호 S19-00018
첨부파일

원래 일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요일에 원래 강습일인 회원에 한하여 자유수영에 무료 또는 할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일에 원래 강습이 예정된 회원들 조차 자유수영을 하는 경우 추가로 5천원을 내게 하는 것은 노원구 서비스공단이 지나치게 영리적인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공휴일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라면 자유수영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운영관리 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강습이 빠지게 되는 날까지 자유수영 일회비 5천원씩 내야하는 것은 지나치고,


이는 서비스공단이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행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료가 어렵다면 할일이라도 해주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RE : [답변] 수영장 관련 건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설은선 등록일 2019-05-02 12:4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S19-00018)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해당 강습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자유수영 시간에 무료 또는 할인 적용 시행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이용형태는 월정기권과 일일이용권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정규 강습 프로그램은 월정기권으로 해당되며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기간 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 한다고 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등으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 주3회 강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2회를 기준 잡을 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볼때 명절이 있거나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2-3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이 기준 12회 이상의 강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포함) 자유수영 입장의 경우 일일 이용권으로 구분되어 지기 때문에 월 수강료에 포함 된 금액이 아닌 일일 입장권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월계문화체육센터팀 수영담당 설은선(02-2289-68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