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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5월 6일 대체공휴일 휴관에 관한 조취를 취해주십시요.
글쓴이 정윤숙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5-06 12:22 접수번호 S19-00019
첨부파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휴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6일 대체공휴일은 휴관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을 가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에 들어 와서 확인 해 보니 수영장만 자유이용권으로 이용한다는 문구가 있네요. 솔직히 글 보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가 났습니다. 대체공휴일이라면 이 날도 휴관한다고 단체 문자 보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대체공휴일 휴관은 재량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센타도 관공서에 속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월 1일, 6일 벌써 두 번이나 휴관인데 제가 운동하는 종목은 서킷핏으로 한 달에 수강료만 12만원을 합니다. 고가의 수량료인만큼 빠지면 개인적인 손해인데 이렇게 두번씩이나 빠지게 되면 체육센타 차원에서 다른 조취를 취해 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 매번 수강생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 : [답변] 5월 6일 대체공휴일 휴관에 관한 조취를 취해주십시요.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이정훈 등록일 2019-05-07 16:16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S19-0001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5/6()5/5()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에 따른 프로그램 휴강시행 및 이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5/5()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인 5/6()의 프로그램 휴강에 때한 안내는 4/22()부터 공단 홈페이지 및 센터내 모든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해서 안내해드렸으며, 프로그램 휴강에 따른 문자 미발송에 관한 건은 담당직원의 실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이용형태는 월정기권과 일일이용권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정규 강습 프로그램은 월정기권으로 해당되며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기간 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 한다고 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등으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 주3회 강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2회를 기준 잡을 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볼때 명절이 있거나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2-3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이 기준 12회 이상의 강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월계문화체육센터 담당 이정훈

(02-2289-6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