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장 회원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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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심정식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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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11 14:16 | 접수번호 | S25-0004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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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수영을 하고 싶지만..대기자가 많아 기다리고 있는 주민입니다~저는 중랑구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 중랑구 문화센터에서 수영등록을 하여 수강을 하고 싶지만..중랑구 문화센터에는 중랑구민이 아니면 이용제한이 있어 이용을 못하는데 공릉동 주민을위해 지어진 공릉 체육센터는 이런 이용제한이 없더라고요..중랑구 신내동에서 이용하는 신내동 이하 중랑구민들은 중랑구민센터및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가까운 공릉체육센터까지 이용한다면 공릉주민에게 불합리한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대착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처음이라 어수선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년에 한번 추첨제도하는것도 생각해봐야할 문제인거 같습니다..운동은 연속성이 필요한데 일년 열심히 하다가 더 하고 싶어도 추첨이 안퇸다면 쉬어야 하는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협소한 수영장이라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의미는 있지만..좀더 대착보완이 필요한거 같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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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시설 | 공릉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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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25-10-14 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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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준 및 운영 방식 개선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릉구민체육센터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복지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할 구민 우선 이용 원칙을 적용 또는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공릉구민체육센터의 경우, 노원구 조례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에게도 제한없이 개방하고 있으나, 중랑문화체육관 등 타 구의 일부 시설은 지역주민 우선권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정책에 근거한 차이입니다.
라. 구민 우선 등록제도에 대하여 공단에서도 회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해당내용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내용을 구청 담당부서(노원구청 체육도시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마. 수강 추첨제 및 운영방식(대기자 운영)은 수요 과다로 인한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이나, 강습 연속성 부족 및 대기순번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차후 수강 추첨제 시행시기에 맞추어 운영방식 개선 및 이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을 종합적(타 시설의 사례, 공공성·공정성·이용자 수요 등)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담당자(상계구민체육센터팀 공릉구민체육센터 02-2289-6764)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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