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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초안산 캠핑장 [캐빈하우스 예약 시 주의사항] 고지관련 불만
글쓴이 최누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4-23 23:44 접수번호 S19-00017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캐빈하우스 예약자입니다.


캐빈하우스 예약 관련하여 홈페이지 내 정확한 고지가 필요한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 본인은 친자매(언니)와 함께 캐빈하우스를 이용 할 예정이었습니다.


- 초안산 캠핑장 기존 회원이었던 언니가 예약을 하고,

입장 당일 영유아 가족인 제가 증빙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었습니다.


-입장 전날 해당 캠핑장으로부터 "아직도 증빙서류를 보내지 않았냐"는 퉁명스러운 재촉과

"예약자와 영유아 가족 동반자가 동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 결국 취소 수수료 80%를 부담하며 다시 예약을 해야 했습니다.



위 불만 사항 관련 홈페이지 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 영유아 직계 가족만 신청가능하다.

2. 예약자영유아 가족동일하여야 한다.

3. 증빙서류 사본 제출 정확한 기한 고지.


회신 바랍니다.


RE : [답변] 초안산 캠핑장 [캐빈하우스 예약 시 주의사항] 고지관련 불만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성수잔 등록일 2019-04-26 16:43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6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초안산캠핑장 캐빈하우스 예약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 안내”,“안내전화를 드린 직원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캠핑장예약사이트에 안내되어있는 ‘캐빈하우스는 영유아 가족의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신청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는 정확한 서류제출 기한이 나와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초안산캠핑장 예약사이트 팝업창의 캐빈하우스 이용관련 공지사항에 ‘캐빈하우스는 영유아(미취학아동)가족의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신청후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이용일 기준 2일 전까지 제출해주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 ‘캐빈하우스는 영유아 가족의 경우만 신청가능하며’라는 문구 또한‘예약자와 영유아 가족이 동일(직계가족)해야하며 영유아의 직계가족이 직접 예약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 초안산캠핑장 직원과 의사소통 중 불편을 끼쳐드린점에 대하여 사과말씀드리며 해당 직원에게는 엄중하게 경고조치하였으며 팀 자체 서비스 교육을 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사업팀 성수잔주임(☎ 02-2289-6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