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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환불시 규정은 규정을 위한 규정입니까?
글쓴이 이은정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4-03-06 23:49 접수번호 S14-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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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시 미성년자는 부모계좌로 입금할때 주민등록 등본이 첨부서류로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새벽5시 수영을 아이들과 하다가 중이염과 물에 소독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눈도 따갑고



얼굴도 까칠해져서 환불을 하려고 저녁9시반쯤 아이들과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갔기때문에 일단 서류를 작성하고 내일 팩스로 첨부서류를 보낸다고 했더니



왜 전화로 미리 문의를 안하고 왔냐고 하더군요..



접수할때 제가 다 했기때문에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죠



심지어 제아들 친구도 제가 다 접수했으니까요



팩스에는 시간이 찍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낸 시간과 다르면 감사에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내일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했더니...환불처리는 새벽5시 수영이기때문에 서류를 받고


하게되면 안 된다고..



지금 가져오던가 내일 새벽 5시 이전에 가져와야 오늘까지로 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내일 새벽5시에 올거면 오밤중에 거길 갔겠습니까?



그럼 환불접수도 5시에 받아줍니까?



5시에는 열쇠주는 아저씨만 있습니다.



그걸 알고 말을 하는 건지...



설령 아저씨가 서류를 받았다 치더라도 환불처리가 5시 이전이 안되는데..



그건 감사에 안걸리나요? 그 나이먹은 아저씨가 5시에 환불처리해주나요?



우리는 우리가족 3명과 아들 친구가 수영을 같이 했는데..



아들친구는 전화로 계좌번호 알아서 접수가 되고 그것도 제가 법정대리인 서명해서



접수가 되고..(제가 법정대리인이 아닌데 서명해도 되냐고 하니까..친절하게 처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서명안하면 접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자리에 있는 제아이들은 증명서류가 없어서 접수가 안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접수는 워낙 많이 사람들이 접수하는 거라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른사람이 오는 것도



받아주지만 환불은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확실히 해야한다구하더군요..



접수는 돈거래가 아닙니까? 남의 돈 받는거니까 누가 접수하던 내수중으로 들어오는 거니



상관없고 환불은 내돈이 남한테 가는 거니까 확실히 해야한다는 논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접수할 때 남의 자식 접수도 다 해줬는데...



접수할 때도 규칙 정확히 지켜서 법정대리인 서명받고 해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내아들 친구의 법정대리인이 되더라구요...



서비스공단은 가족관계도 새로 만들더군요...



가증스럽게 서비스공단이라고 이름이라도 바꾸지 말던지..



너무 기가막혀서 흥분해서 집에 갔다오다가 교통사고까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 겪고 누가 여기 다시 이용하겠어요?



** 이것만은 확실히해주세요 **



접수할때 엉터리 법정대리인 서류는 받고...


(내가 법정대리인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접수받는 거니까 오신분이 서명하라고 하고)



부모가 직접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신청서쓰고 증빙서류 팩스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안 되는지...


그 무섭다는 감사는 잣대를 돈 내주는 것에만 대는 건가요?



법적근거를 확실히 법조항까지 대주세요..



접수는 아무나 다 엉터리 서류 (친절을 가장해서)받고



환불은 왜 그렇게 쓸데없이 까다로운지 설명해주세요!!



황당하고 기가막혀서 오늘 잠도 안오겠네요



그리고 접수받은 직원 "오은정" 씨 어떻게 교육했는지, 상세히 적어주세요



일을 철저히 할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하던지...



감사 운운하고 환불접수 안해주는데... 법정대리인 허위로 서명받고 접수하는 건



감사에 안 걸리나요?



확실히 처리해 주세요!!



RE : [답변] 환불시 규정은 규정을 위한 규정입니까?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정은주 등록일 2014-03-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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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먼저 환불처리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환불 신청시 환불신청서 양식과 증빙서류가 첨부 되면 프로그램의 총금액의 10%위약금(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의거)과 지난간 수업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무통장으로 입금처리 해드립니다.


하지만 회원님의 경우 저녁 늦게 방문하여 환불 신청하였고 자녀분이 이용중인 프로그램이 새벽5시 수업 이였던 점을 생각하면 환불 신청한 다음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도 다음날 프로그램 일수는 공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데스크에 정확히 전달하여 환불처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은정 직원뿐만 아니라 안내데스크 직원 모두 접수 및 환불 등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통해 회원들에게 불편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