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공단이 비정규직 월급 토해내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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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태석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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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7-09 09:36 | 접수번호 | S14-0002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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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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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주연 | 등록일 | 2014-07-11 09:43 |
안녕하십니까 이사장에게 바란다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단은 노동조합과 수차례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여의치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2013년 및 2014년 임금협약 1.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상여금. 복지포인트를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수준(상여금:월40,000원, 복지포인트:월 25,000원)으로 하고, 현재 지급받고 있는 상여금, 복지포인트와의 차액을 기본급에 합산한다. - 조정된 기본급은 2014년 8월 급여부터 적용한다 2.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은 2015년 시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협의한다. 3.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문제 해소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위의 임금협상안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인상하기 위하여 기존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인하하고 그 차액을 기본급에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증가와 차후 호봉제 전환시 기존 근로자가 좀더 높은 호봉에 책정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가 함께 합의한 사항입니다. 이는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하기전에 공단이 기본급과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의 연간 총액은 동일하다고 수차례 설명하였으며, 변경된 급여체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인상되는 금액(연장근로수당 증액분 만) 예시까지 작성하여 보여주고 노조가 동의하여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시 노조측에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노조원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서명한다”라고 까지 하였으며 이는 당연히 기존 복지포인트의 감액을 합의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시간 없이 합의하다보니 기존 복지포인트 소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의 차액을 기본급에 합산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기존 복지포인트가 감소하고 기본급이 증가하는 것으로 8월부터 기본급에 합산할 복지포인트 차액분을 모두 소진하였다면 이는 환수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그런데 노조는 조정안에 “감액”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지포인트 소진여부는 따지지말고 무조건 조정안대로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주장대로 처리된다면 해당 무기계약직 70여명중에 기존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초과 소진한 노조지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은 기존 복지포인트의 잔여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매월 복지포인트 차액분을 추가로 기본급에 합산하여 지급받게 되며, 소진하지 않은 40여명의 직원은 감액된 복지포인트를 적용하여 복지포인트 연간 배정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누가보더라도 공평한 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하겠다며 소진한 직원들의 환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모두 소진하여 소진분을 반납해야하는 직원들도 급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연초 배정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8월부터 매월 기본급에 합산하여 추가 지급하게 되므로 이 중복 지급분에 대하여 반납해야 한다는것입니다.(기본급 합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등의 증가는 동일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단에서는 복지포인트 소진여부에 따른 직원간의 형평성과 임금협약의 취지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소진한 직원에 대하여 소진한 분만큼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도 소진한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익년도 복지포인트 배정분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위의 답변을 노조측에 공문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은 공단이 “내년 인건비에서 차감한다”, “연말에 전액 환수한다”라고 한다며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공단은 공기업으로 매년 소소하지만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번 임금협약에서도 편성된 예산범위내에서 조금이라도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의 호봉제 도입,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등을 위하여 공단은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