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채용시 나이제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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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경오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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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2 09:17 | 접수번호 | S24-00046 | ||
첨부파일 | |||||
공단업무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원구시설공단은 채용시 나이를 제한하여 구민들이 응시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근무년령상향조정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바 강남구공단처럼 연령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노원구청은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대신국민체력100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들어도 건강하여 일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나이 적어도 건강이 나빠일할수 없는 사람도 있으니 나이제한 보다는 국민체력100. 등급기준을 활용하는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는바 노원구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감안하시어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향후 나이제한 대신 국민체력100등급을 기준으로 채용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시설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총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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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수 | 등록일 | 2024-10-23 17:33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4-000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채용 시 자격기준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향후 채용 시 나이제한 대신 국민체력100 등급을 기준’ 으로 채용해 달라는 건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우리 공단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상한연령을 만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공단 평균 64.3세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어도 건강이 나빠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향후 나이제한 대신 국민체력100 등급을 기준’ 으로 정하는 부분은 제반여건 등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총무팀(☎ 02-2289-67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