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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연기 신청과 관련된 답변 바랍니다.
글쓴이 허두림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2-12-27 15:26 접수번호 S1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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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님!


몇 년째 구민체육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어제 제가 겪은 일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알 수가 없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1월9일부터 1월26일까지 해외를 갈 일이 있기에 어제(12월27일) 비행기표 복사본을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연기 신청은 한달 기준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신청서에 12월27일부터 1월26일까지 한달을 연기 날짜로 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층 로비에 앉아 계시던 여자 직원분께서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연기는 나가는 날짜(저의 경우는 1월9일)를 기준으로 한달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저처럼 그렇게 하면 감사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 걸릴 일이 뭐가 있냐고 어차피 1월26일까지 한국에 없고 1월26일까지 연기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 될게 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외 나가기 전에는 지방에 들러야 해서 못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날짜를 잡아서 마지막날 을 기준으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가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제가 지방은 자가로 가기 때문에 서류가 없다고 영수증을 우편으로라도 보내야 하냐고 물었더니 "그건 본인 사정이시죠!" 그러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도 그렇게 해서 다녀왔다고 했더니 11월 말인가 12월 초쯤에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이사장님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왜 연기 날짜를 나가는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까? 어차피 한달을 연기해야 한다면 저처럼 들어오는 날짜를 기준으로 앞으로 한달 잡으면 안됩니까? 연기 기간 한달의 기준은 도대체 뭡니까?


2. 저번에는 재수강을 하고 연기를 하려고 했더니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다닌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연기가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환불 처리 하고 연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번과 내용이 너무나 다른 기준은 뭡니까?


3. 시설관리공단은 구민들을 위한 회원 공간이 아닙니까? 회원의 편의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감사를 계속 운운하던 것도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4. 직원분이 말씀하신 바뀌었다는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나 수영장 센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령도 공지를 한 후 시행전 시간을 주는데 여기 센터의 규정은 왜 회원에게 공지도 없이 변경되었습니까? 다음 내용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어디를 읽어봐도 제가 낸 서류를 못 받겠다는 근거가 없네요... 답변 바랍니다.




- 다 음 -



3. 연기1) 연기는 1개월만 가능하고 재연기 또는 연기후 환불 불가.2) 본인의 질병관련 또는 직장관계로 인한 사유로 가능하며 증명서류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참조 및 전화문의



<이용약관>


제4조(시설의 이용기간 연장)


① 회원의 시설 이용기간 연기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한하며,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기 후


재등록 기간은 등록 프로그램의 잔여 강습기간 일수를 연기 신청일로 부터 1개월 후로만 연기가 가능하고 재연기 또는 연기 후 환불은 하지 아니 한다.


1.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기간 연기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첨부


2. 본인의 직장관계 (출장, 교육, 연수 등)로 인한 사유


- 증명서 첨부


② 센터의 귀책사유로 강습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 시 까지


자동으로 이용 기간이 연장된다.


③ 제1항의 기간 기산일은 회원이 회원증ㆍ신분증과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며, 연기신청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내로 한다.


④ 연기신청은 센터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접수 후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게 해결할 수도 있는 일을 제가 이렇게 용기내서 홈페이지에까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어제 저와 대화를 나눈 직원분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화가 나서 다소 격양된 목소리였지만 그 직원분 태도는 굉장히 불쾌하더군요. 제가 담당 직원과 이야기를 하겠다면 1층 구석이 사무실이냐고 하면서 그 쪽으로 갔더니 "가보세요! 어차피 거기 가도 똑같으니까!"라며 뒷통수에 대고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차피 그곳은 강사 휴게소였습니다. 제가 다녀온 후로 사무실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하셨더군요. 차라리 제랑 이야기를 할 때 사무실 담당자 분과 대화를 하게 해 주시던가 늦은 시간이라 불가능하면 통화를 하게 해 주시는게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 덕에 저는 수영강습을 30분이나 늦게 들어갔고 20분 가량 운동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습 후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읽어보고 캡처도 해 가서 보여 드렸더니 그제서야 다소 차분한 목소리와 태도로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도 최근에 공문에 의해 연수 받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서류를 하나 보여 주시더군요. 그리고 담당자 분께 말씀 드려뒀으니 통화를 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정말 이 공단에서 제일 높으신 분 이사장님이시라면 제가 남긴 위의 질문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꼭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RE : [답변] 연기 신청과 관련된 답변 바랍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정은주 등록일 2012-12-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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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강습연기는 이용회원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한적인경우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우란 건강상의 사유나 직장등의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등을 말하며, 현재 이용하시고 있는 강습을 이용하실수 없는 제한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강습을 연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주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조금더 특별한 경우이며 그간 적용을 요구한 선례가 없어 담당직원들의 대응이 미숙했던점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강습연기란 당월 연기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잔여기간에 대하여 1개월후로 연기하여 드리는 제도임으로 익월에 발생 예정된 사항으로 금월 이용분에 대하여 연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라오며, 익월에 불가피한 사유로 강습 참여가 어려우시다면 등록을 잠시 쉬셨다가 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안내 직원의 미숙한 대처와 불친절한 말투등에 대하여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며, 관련 직원들에게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 정은주 02)951-9980(내선:30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