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이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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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류명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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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2 14:23 | 접수번호 | S18-00082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최근 수영장을 중간에 등록하였다가 착오로 다시 해지한 사람입니다. 6월 수영 재등록을 잊고 있다가 다시 중간(6/10)에 등록을 했더나 1달 이용료를 전부 다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등록을 하면 매주 월수금 수영의 경우 6/1, 6/4, 6/8 총 3회를 빠지게 됩니다. 6/6, 6/13은 휴일이라 제외한다 하더라도 총 11회중 3회를 빠지게 되면 월 등록비 47,000원 중 3/11인 12,820원을 제외한 34,180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순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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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수 | 등록일 | 2018-06-19 17:52 |
◇ 우리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 및 민원 요청하여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 이용 관련(프로그램 중간등록) 문의 건 • 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형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해당기간(1개월) 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등으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환불을 하시거나 센터의 귀책사유(공사 및 행사로 인한 휴관 등)로 인한 휴관시에는 잔여일수나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구민체육센터는 주변 사설수영장의 주3회 평균 이용가격(96,500원)과 인근 공단 및 노원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이용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중이며 깨끗한 수질 유지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매년 많은 적자를 감수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일일계산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노원구민체육센터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조례, 노원구조례의 검토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의 운영 상황도 종합해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이기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민원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관계 부서와 개선책에 대해 심도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2289-6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