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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노원구 견인차량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입찰공고
작성일 2021년 2월 16일 9시 41분 15초 작성자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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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견인차량보관소 장기 미반환 차량 공매 입찰공고


도로교통법32, 34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견인되거나,주차장법8조 의 2를 위반하여 견인되어 반환통지 등의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 법35조 제5, 동법 시행령 제14, 자동차관리법26조에 의거하여 강체처리(공매)하고자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0215

    

- - - - - - - 다 음 - - - - - -


1. 공고 및 입찰등록기간: 2021. 2. 15. ~ 2021. 2. 24.(10)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한: 2021. 2. 24.() 24:00 까지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2021. 2. 24.() 24:00 까지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2021. 2. 25.() 14:00 이후

     ※ 오토마트(www.automart.co.kr) 게시판을 통해 조회 가능

     ※ 유찰시 이후 입찰일정은 개찰이후 별도 공고(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공매공고의 등록 전까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참조)

 

2. 공고방법: 노원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매각대상차량: 4(차량조회 목록참조)

 

4. 입찰방법: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입찰 방식 적용

 

5. 입찰신청 및 참여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참여하되 입찰 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 완료됨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입찰금액은 한번 제출 이후 변경, 취소, 삭제 불가)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매각 예정가액의 10/100 이상의 공매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신청자 명의로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다.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반환 청구한 계좌로 반환 

   라. 공매보증금 환불에 필요한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이며 부득이 타 은행을 이용시 에는 송금수수료는 입찰자 부담(이자 미지불)

   마.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 전체는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 불가함

     ☞ 입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 838901-04-121778

         예금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세징수법 제77(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87(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제한 대상이 아닌 자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2인 이상의 참가로 성립된 유효한 입찰에서 매각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함(단독입찰 불가)

     ※ 매각 예정가격은 감정에 따라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 가격임

   나.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동일하면 입찰가를 먼저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함

     ※ 입찰가 제출시각은 오토마트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8.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납부하여야함.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하고 차량을 인수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 시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우리 구(공단)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처리함 

     ※ 매각결정서, 소유권이전 관련 서류 등은 2021. 3. 1.() 부터 교부

   나.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함

   다. 매각(낙찰) 대금 입금 전 필히 차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금 후 차량상태 등의 이상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차량 인수는 명의이전 후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을 공단(노원구견인차량보관소)에 제시하고 인수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개인낙찰자: 신분증, 도장,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위임장, 낙찰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 개인사업장 대표: 신분증, 도장,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 개인사업장의 대리인: 위임장, 대표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명의이전 된 자동차등록증

. 서류 계약 미비 및 기타 사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 체결을 명시된 기간 내 못할 시 낙찰을 취소하고, 공매보증금은 우리 구(공단)에 귀속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처리함 

 

9. 공매중지

   가. 낙찰자가 계약 체결 이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소유자에게 인도함  

   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공매재산의 하자책임 및 권리이전비용

   가. 매각 대상 자동차는 내부의 물품 및 기타 상태 등은 견인 당시의 상태로 보존되어 공매됨

   나.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 차량결함 및 주행거리조작 여부 등)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부열람, 현품확인 열람 등을 통해 차량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할 책임이 있음

      노원견인차량보관소(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50)

        방문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일요일 제외)

   다.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및 수수료 등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 부담임

   라. 공매 차량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임

 

11. 기타사항

   가. 공고 내용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준용

   나.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 일로부터 15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다. 매각 차량 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함

   라. 명의 이전 후 1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을 구(공단)가 임의처분(재공매) 또는 방치차량으로 신고하여도 이의 제기 불가

   마. 차량 인수 시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배터리, 열쇠, 운송, 정비 등)은 낙찰자 본인 부담임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하며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됨

   사. 매수대금 납부 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 등)은 그 재산의 등록절차, 현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함

   아.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음

   자. 매각대상 차량은 인터넷의 사진이나 설명과 상이할 수 있음.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구는  

        책임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입찰자가 직접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 상태를 면밀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 

   차. 공매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함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02-2289-6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