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노원구민체육센터 내 회원 이용약관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다.
제1조. 회원의 등록
가. 신규회원은 매월 27일 09:00부터 ~ 마감시까지 모집방법은 인터넷접수 및
현장 방문접수 병행 실시한다. (단. 신규접수일이 휴일일 경우 날짜 변동 가능.)
나. 기존회원 접수기간 19일 ~ 25일까지
- 인터넷접수 06:00부터
- 방문접수 평일 06:00부터 20:40분 까지
일, 공휴일은 09:00 ~ 18:00까지
다. 회원카드는 첫 1회 발급만 무료로 발급하며,
추후 카드분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재발급비 1,000원을 부과한다.
제2조. 회원의 환불(본인강습 기간내)
- 근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의거 함.
가. 회원의 환불 요청이 있을 시 센터의 귀책사유일시에는 강습금액 전액을 환불 하고
회원의 개인적 사유로 발생되는 환불에 대해서는
(1) 개강일 이전 환불 : 총수강료의 10% 공제 후 은행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2) 개강일 이후 환불 : 총수강료의 10% + 발생된 이용일수(당일포함) 공제 후
은행계좌로 송금.
(3) 접수 당일 환불 : 전액 환불조치
나. 인터넷 접수 또한 위 규정을 따른다.
다. 아기스포츠단의 환불 또한 위 규정을 따른다.
라. 일일입장권은 구입 후 시설을 이용한 후 에는 환불하지 아니하고, 10회 쿠폰은 위 “가”
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본조의 기산일은 회원이 회원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당 센터에 방문한 날로 하며
환불 신청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내로 한다.
바. 카드접수자의 환불은 반드시 접수한 동일카드 및 카드 영수증을 지참하여야 환불가능
하며 공제금액외에 카드사별 카드 수수료는 환불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환불방법은 센터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접수가능하며, 환불접수 시 본인 계좌의
환불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데스크에 등록시켜야 한다.
(1) 회원 본인
본인확인(주민등록증),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금 송금시 통장명의는 반드시 회원 본인의 통장이여야 함.
(2) 친권자 및 직계 존비속
관계증명서 제출(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등), 통장사본, 환불신청서작성
(3) 제3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양도신청서 , 통장사본,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금 송금시 통장명의는 반드시 회원 본인의 통장이여야 함.
(4) 사물함 환불
- 사물함 반납 시 사용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에서 일수계산 공제 후 환불 됩니다.
- 사물함 열쇠 분실시 보증금으로 대체하거나 열쇠제작비 10,000원을 받습니다.
- 사용료 차액금 및 보증금은 은행 계좌로 송금 해 드립니다.
※ 환불 신청시 해당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회원의 연기(본인 강습기간 내 유효하며 1개월만 연기가능)
가. 회원의 연기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한해서 첨부 서류를
구비 시, 1개월 연기를 승인하며, 재연기 또는 연기 후 환불은 불허하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후 승인 할 수 있다.
(1)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사유(진단서, 소견서 첨부)
(2) 본인의 직장관계로 인한 출장, 교육, 연수로 인한 사유(증명서 첨부)
나. 당 센터의 귀책사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치료완료시까지 자동 연기 한다.
다. “가”항의 기산일은 회원이 회원증과 신분증, 첨부서류를 지참하고 당 센터에 방문한
날로하며 연기신청 시간은 센터 운영시간내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사고 시 보상 및 배상
가. 회원이 센터 이용 시, 센터 측 시설물 잘못이나 운동 중, 수업 중에 지도자나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보상하나, 이용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나,
고의성, 지도자나 직원의 수업 및 지시 불이행, 시설물 이용수칙 미 준수에 대한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나. 회원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본인
이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5조. 회원의 고지 의무
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가입 전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전문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담당 지도자에게 알린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의 고령자. 영아. 유아. 임산부
(2)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나.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시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기타 노원구민
체육센의 시설 이용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출입의 통제 및 퇴장
가.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출입을 통제 및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본인이 접수한 프로그램의 시간 및 요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하는 자.
(3) 본인 이외의 사용자(임의 양도 양수의 경우)
(4) 회원증을 상습적으로 휴대하지 아니하는 자.
(5) 타 회원에게 심히 불쾌감이나 공포감 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
(6) 센터 내에서 일반적 관습적인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7) 담당 직원 및 강사의 수업지도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자.
(8) 일일입장권이나 회원 접수 사실이 없는 자의 프로그램 이용 시.
(9) 강습시간과 강습장소 외 인라인스케이트. 힐리스. 퀵보드 등 위험장비를
착용, 동반한 자 및 애완동물 동반출입자.
나. 위“(3)”의 경우 회원 본인이 아닌 자의 사용시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기간,
시간 산정에 따른 이용료의 3배 부과. 위“(8)”의 경우 기간, 시간 산정에 따른
이용료의 3배 부과. 위“(5)”,“(6)”,“(7)”의 경우로 통제 및 퇴장을 당하였을 경우
재등록 및 센터이용에 불이익을 당 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프로그램 변경
가. 기존회원 중 프로그램의 변경을 희망하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의해 승인한다.
단, 인터넷, 연기신청 후 반변경 불가
(1) 프로그램 중 지도자의 요청에 의한 승급자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강습 불가능시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변경은 불가하나 다음 사항은 승인하며
이는 동종 프로그램 내에서만 가능하다.
(1) 본인의 개인적 사유나 직장관계로 인하여 시간이나 요일을 변경하고 싶은 자
(2) 위 사항의 전제조건은 기존회원으로 변경전 반으로 마감일전까지 등록한 회원에
한하며, 변경 신청 접수일자는 신규접수 하루 전 26일(단, 27일 신규 접수가 연휴나
공휴일로 연기 될 경우, 반변경 신청일자도 변경 가능 함.)
07:00 부터 16:00 까지 1층 데스크에서 시행하며, 변경시 신규회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담당 직원 및 강사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승인하지 아니한다.
다. 위 “가”, “나” 항의 경우 강습금액 차액은 센터의 귀책사유일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잔금은 환급하며 회원의 요청으로 인한 변경시 에도 차액이 발생하면 징수 및 환급한다.
제8조. 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회원이용약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은 2009년 2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자(ddochi90@hanmail.net) E-Mail 및
데스크 접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원이용약관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