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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체육센터 회원 분실물 폐기 공고
작성일 2017년 2월 7일 17시 34분 0초 작성자 이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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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공고 제2017-18호



































< 회원 분실물 폐기 공고 >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보관중인 회원이 분실한 분실물품이 6개월의 보관기간 종료 및 오염, 훼손등의 사유로 폐기합니다.(2017년 2월 28일 폐기예정)






































2017년 2월 7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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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구민체육센터팀





(담당: 2289-6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