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공고 제2017-138호
< 회원 분실물 폐기 공고 >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보관중인 회원이 분실한 분실물품이 6개월의 보관기간 종료 및 오염, 훼손등의 사유로 폐기합니다.(2017년 9월 30일 폐기예정)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