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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체육센터 9월 회원 분실물 폐기(2017년 2월) 공고문
작성일 2017년 9월 1일 11시 33분 54초 작성자 안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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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공고 제2017-138호

< 회원 분실물 폐기 공고 >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보관중인 회원이 분실한 분실물품이 6개월의 보관기간 종료 및 오염, 훼손등의 사유로 폐기합니다.(2017년 9월 30일 폐기예정)

2017년 9월 1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