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구민체육센터] 분실물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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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3월 4일 16시 44분 59초 | 작성자 | 윤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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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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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폐기 공고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상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보관장소: 상계구민체육센터 나. 습득기간: 2024.02.19.(월) ~ 2024.12.31.(화) 다. 폐기일자: 2025.07.01.(화) 라. 폐기대상: 폐기일 기준 6개월 이전 습득 분실물
2. 내 용 가.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상계구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민법」 및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상계구민체육센터팀이 취득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상계구민체육센터팀(☎ 02-2289-6778)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