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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분기 노원구민회관 문화강좌 수강회원 모집
작성일 2013년 12월 17일 11시 33분 42초 작성자 강은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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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4분기 노원구민회관 문화강좌 수강회원 모집*




<강좌신청>


▶ 재 등 록 : 2013.12.16(월) ~ 12.20(금) 까지


▶ 신규접수 : 2013.12.23(월) ~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노원구민회관 안내실 또는 3층 시설관리팀 사무실(방문접수만 가능)


▶ 문의전화 : 02)2289-6841, 6848




<수강료감면>

























감면대상


감면


비율


제출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50%


수급자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애등급 5급 이상인 장애인


※지체장애 3급 이상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단, 동일종목, 동일시간)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강좌 개강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적용)


다둥이(세자녀 이상)카드 소지자


다둥이카드 사본 (카드소지자 본인만 가능)




<유의사항>


모든강좌의 운영은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규정에 준합니다.


▶구민회관 문화강좌는 3개월(12주)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국가공휴일은 휴강하며 수업일수에 포함됩니다.


▶개강 후 등록하실 경우, 경과된 수업분의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각 강좌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이 부담합니다.




<환불규정>


▶ 개강 전 - 100% 환불


▶ 개강 후 - 수업일수 +10%공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근거함)


수업기간 중 등록하신 회원 역시 총 수업일수에서 지난 수업일수 만큼 모두 공제됩니다.


환불은 신청서 작성일 기준으로 익일 수업분부터 적용


▶ 환불시 지참서류


- 본인의 수강증,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