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이용약관 일부개정 안내(25.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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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1월 31일 10시 15분 8초 | 작성자 | 김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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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