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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 이용약관 일부개정 안내(25.1.31)
작성일 2025년 1월 31일 10시 15분 8초 작성자 김민경
첨부파일
  1.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이용약관(2025.01.31.).hwp [ Size : 86.5KB , Down : 331 ] 다운로드
  2.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실내배드민턴장이용약관.hwp [ Size : 63.5KB , Down : 293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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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  

2025년 1월31일자부터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팀등록부터 적용)

 

*개정내용

  - 야외체육시설: 팀등록 증빙서류 관련

  - 실내배드민턴장: 별지 신규가입신청서 및 환불신청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