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구민체육센터] 분실물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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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8월 4일 9시 46분 39초 | 작성자 | 윤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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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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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폐기 공고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2조에 따라 상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6개월의 보관 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아래와 같이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보관장소: 상계구민체육센터 나. 습득기간: 2025.02.01.(토) ~ 2025.06.30.(월) 다. 폐기일자: 2026.01.02.(금) 라. 폐기대상: 폐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전 습득 분실물
2. 내 용 가.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폐기예정일 전까지 상계구민체육센터 안내데스크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 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정된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가.「민법」 및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상계구민체육센터팀이 취득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상계구민체육센터팀(☎ 02-2289-6781~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