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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고개배드민턴장] 분실물 폐기 공고
작성일 2025년 6월 2일 17시 31분 8초 작성자 김민경
첨부파일
  1. 분실물 폐기 공고(당고개배드민턴장).hwp [ Size : 574.5KB , Down : 43 ] 다운로드

분실물 폐기 공고

민법253, 유실물법12에 의거하여 당고개배드민턴장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 보관장소: 당고개배드민턴장

. 보관기간: 2025.06.02. ~ 2025.12.02. (6개월)

. 폐기일자: 2025.12.03.()

. 폐기대상: 폐기일 기준 6개월 이전 습득 분실물

※ 분실물 사진 첨부파일 참고

 

2. 내 용

.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당고개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민법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당고개배드민턴장이 취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고개배드민턴장(02-2289-6864)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