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환불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환불신청자가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친권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등)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