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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민체육센터 환불신청서
작성일 2018년 11월 23일 16시 9분 5초 작성자 김민경
첨부파일
  1. 노원구민체육센터 환불신청서(19.07.01기준).hwp [ Size : 0B , Down : 895 ] 다운로드

<환불 및 연기 안내>

1. 환불

  • 1) 개강일 7일전: 전액환불 ※아기스포츠단은 예외
  • 2) 개강일 6일전~개강일까지: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3)개강후: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요금과 총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 4) 환불금은 본인계좌(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입금처리 가능함
  •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2. 방문시 환불방법 및 서류

  • 1) 본인신청시
  • - 환불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번호
  • 2) 본인신청이 아닌 대리인 인 경우
  • - 환불신청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 대리인 입출금 계좌번호
  • 3) 팩스요청시 환불방법 및 서류
  • - 환불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출력 후 송부)
  • - 대리인 계좌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송부)

3. 연기

  • 1) 연기는 1개월만 가능하고 재연기 또는 연기후 환불 불가.
  • 2) 본인의질병관련 또는 직장관계로 인한 사유로 가능하며 증명서류제출
  • 3) 연기신청 후 재등록 시(다음달) 온라인결재는 불가능 합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용약관 참조 및 전화문의

★ 구민체육센터 팩스번호 : 02-939-9984
★ 문의전화 : 02-2289-6811~6812(안내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