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지별로 요금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지에 따라 5분당 100원부터 250원까지 요금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하단 링크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arking/public/charge.html
오토바이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경차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구획 가운데에 주차하여 주시고
현장 근무자에게 주차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전 이용요금 징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2호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용요금을 사전에 받을 수 있다.)에 의거하여 운영시간이 종료 전에
이용요금을 선납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이용시간은 하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arking/public/info.html
우리 공단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제외 대상이라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우리 공단 운영 공영주차장 전체는 신용카드결제 전용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