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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대관 선점 예약에 관하여
글쓴이 최상수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11-16 13:26 접수번호 S23-002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월 19일 테니스장 예약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구민 입니다. 

 

요즘 테니스장 예약하기 어렵죠.

물론 요즘 테니스 인구가 증가하여 더욱더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매크로를 통한 불법 적인 행태도 뉴스에 보도 된 바가 있어 테니스 인기가 높아 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공지사항에 첨부 된 파일을 확인 하다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운영을 하는게 정상적 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목) 입니다. 테니스 예약 시스템 오픈은 11월 19일(일) 입니다. 

그런데 어제 12월 테니스장 대관 현황에 대한 자료가 공지사항에 오픈 되었더군요

 

해당 현황을 보고 아.... 이건 개인 회원은 평일 비인기 시간에만 운동해라.. 주말은 비싼 사설 코트 가서 해라...라고 밖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약 시스템은 오픈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골든 time/ 주말은 이미 동호회로 가득 차 있네요

 

개인 회원은 그렇게 피 터지게 시간 맞춰 예약하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원래 안되는 거였네요

이거 좀 아닌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렇게 시스템 오픈 전에 등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인원수 맞춰서 팀등록 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저렇게 편하게 선점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지 페이지는 있나요? 방법 좀 가이드 부탁 드립니다. 

 

 

 

 

 

 

RE : [답변] 테니스장 대관 선점 예약에 관하여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3-11-20 13:5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3-00200)에 대한 검토 결과

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공기

업 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시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체육단체에 우선대관을 추진 할 수있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준하여, 노원구청에서도 노원구 체육단체에 우선 대관 후, 잔여시간 일반대관을 추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서는 체육단체에 선대관을 실시하고 있어, 모든 테니스장이 일반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으

, 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관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용자들의 대관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구청과 체육단체에 선대관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선대관 단체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구청장님과 클럽간의 간담회를 통해, 정기대관 숫자를 줄여나가기로 협의하였으며, 더 이상 신규 정기대관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202180개 정기대관에서 현재 68개 정기대관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대관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100% 해소시켜 드릴순 없지만, 앞으로도 구청, 체육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대관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강구현(02-2289-6854), 팀장 유진열(02-2289-68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