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주간, 야간 기준 18:00)
이용안내(주간, 야간 기준 18:00)
구분 |
사용기준 |
이용료 |
조명탑 사용료 |
주간 |
야간 |
평일 |
2시간 |
0원 |
0원 |
3,000 원/1시간 |
토,일 공휴일 |
0원 |
조명시간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조명시간
월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오전 |
06~07 |
06~07 |
06~07 |
- |
- |
- |
- |
- |
- |
06~07 |
06~08 |
06~08 |
오후 |
17~22 |
18~22 |
18~22 |
19~22 |
19~22 |
20~22 |
20~22 |
20~22 |
19~22 |
18~22 |
17~22 |
17~22 |
이용신청절차
- 인터넷 팀 등록 후
관련서류 제출
Fax, E-mail 접수불가
-
- 대표자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 팀등록신청
- 팀등록은 1인 1팀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5명 이상으로 등록
- 노원구 거주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관내팀으로 등록가능 (그 외 관외팀)
- 팀등록신청 페이지내 팀 구성인원 전체 명부기재, 팀회칙 업로드
- 증빙서류 방문 또는 우편 제출(확인후 즉시파기)
(팀 구성인원 전체의 신분증, 관내팀의 경우 관내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팀등록 승인
-
- 팀등록 조건 및 서류 확인 후 담당자 승인(서류 확인일로부터 3일 소요)
- 사용신청
-
- 익월분 사용신청의 경우 매월 19일 관내팀 10:00부터, 관외팀 14:00부터 신청가능
- 매월 19~21일까지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는 주말·공휴일 총2회(4시간), 평일야간(20:00~22:00) 총2회(4시간)으로 제한
- 시설별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일 3시간 전까지 사용 신청 가능
- 사용료 걸제
-
- 예약 후 3시간 이내 결제(미납시 자동 취소)
- 결제방법 : 실시간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3시간 이내)
환불안내
- 대관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환불신청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의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취소신청일 기준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의 경우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후 환불
이용 당일의 경우 환불불가
- 우천, 폭설, 재난경보(호우, 태풍),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설보수,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이용안전수칙
- 운동 전 체력수준 및 컨디션 상태 점검 후 준비운동 실시
- 운동에 적합한 복장 및 운동화(필수) 착용
- 운동 중 신체에 이상 현상, 통증, 불편감이 있을 시 운동 중단
- 음주자, 임산부, 심신허약자, 심혈관계자, 기타 근골격계 이상이 있는 자 이용 제한
- 여름철 운동 시 탈수, 저혈당, 열사병 등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 및 가벼운 복장 착용
- 겨울철 운동 시 체온 유지에 체력이 소모되므로 평소보다 낮은 강도로 운동
- 우천, 재난경보 발령 시 100% 환불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사용 자제
- 전 시설 흡연, 음식물반입, 음주가무, 취사 금지. 적발 시 시설이용 제재
-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관리자의 허가 없는 시설물 이용을 금하며, 무단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주의사항
[팀 등록 취소 및 정지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선수로 등록한 팀
- 1인이 2개팀 이상 포함된 명단을 제출한 팀과 대리 신청한 팀
- 팀등록 명단과 실사용자가 상이한 팀
- 시설물 사용권을 무단양도, 전매한 팀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을 진행한 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1회 적발시 3개월간 해당팀 시설사용정지, 2회 적발시 6개월간 해당팀 시설사용정지, 3회 적발시 팀 등록을 취소한다.
- 신청 목적 외 타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허가받지 않은 행사, 대회 포함)
-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음식물 반입(음료제외) 또는 취사행위를 한 팀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흡연 또는 음주가무를 한 팀
- 기타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예약일시로부터 3시간 이내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자동취소)
- 이용약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기상악화, 재난경보 발생,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고객안전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야외체육시설의 보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운영이 불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야외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대관한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에 출입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반입하여 섭취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 음주, 심신질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시설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 고객간 다툼, 폭력, 위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