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자유이용권 |
|||||
글쓴이 | 이진우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작성일 | 2008-11-22 21:51 | 접수번호 | S08-00011 | ||
첨부파일 | |||||
제가 토요일 저녁8시에하는 농구부에 다니고있어요... 근데 다음주에 이사장 무슨식 때문에 자유이용권(어린이용)을 주셨거든요(선생님께서) 근데 저희엄마께서 헬스장에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빨리점여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11-24 14:09 |
먼저 저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9일(토) 노원스포츠문화페스티발 행사로 인하여 지급된 자유이용권은 날인 찍힌 날부터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 성인용, 어린이용으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지급 받으신 자유이용권은 어린이용 자유이용권이므로 성인은 사용이 불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