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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주차금에대한 건의
글쓴이 이승철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08-12-23 19:16 접수번호 S08-0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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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미래저축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민원창구의 문을 두드립니다.


저희 은행 방문 고객들은 건물내 주차장이용이 불편한 관계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 은행에서는 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구입하여 고객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단에서 발행하시는 주차권이 30분과 1시간 이렇게 두분류밖에 있지 않은 관계로 고객들이 오셔서 10분 내지 15분만에 볼일을 끝마치고 가실때에도 저희는 30분짜리 주차권을 드릴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러하기에 감히 건의를 드리는 바인데 10분짜리 주차권을 함게 발행을 해주실수는 없으신지요? 아니면 정확한 시간을 적용해서 30분짜리 주차권중에 적용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저희 은행측에 다시 끊어주실수 있으신지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한 회사의 대표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지불되는 무의미하고 부당한 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회사측에서 차라리 주차권을 10분단위로 만들어 돌아가시는 고객님들에게 드리고 그것을 징수한 주차요원이 한달에 한번 그금액을 정산 하는건 어떠신지요?


많은 구민들의 건의로 인해 바쁘시고 힘드시리라 알고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빠른시일내에 제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RE : [답변] 공영주차장 주차금에대한 건의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주차사업팀 등록일 2008-12-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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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에 앞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바와 같이 저희 공단에서는 현재 30분권과 60분권의 주차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권의 형태는 이용 고객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 여건과 시설의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 등 수요 조사에 의해 30분권과 60분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주차권은 대부분 인근 상가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상가에서는 상가 이용 시간을 감안하여 주차권을 사용하는데 실제 주차시간을 정산 하는 경우 주차권과의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이용객이 나가시는 시간에 맞게 주차권을 드리는 것이 옳은 조치이나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주차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주차권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이용객이 많은 관계로 일일이 귀사의 주차 영수증만을 찾아 한달에 한번 정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 주차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60분권의 경우는 3,000원의 요금을 2,000원에 할인하여 적용하고, 30분 이하의 주차 요금은 실제고객의 출차시간을 적용하여 수납업무를 개선코자 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949-8416~9)




앞으로도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우리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