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불법주정차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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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윤상학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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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5-13 23:37 | 접수번호 | S10-00081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장위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금일 (견인 일시 5월 13일 19시 52분께) 월계1동 우이천 뚝방도로에서 차를 견인 되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차가 세워진 곳을 찾아갔는데, 한참을 찾다 겨우 찾은 견인 종이는 다 찢기고 1/5가량 남아있었습니다. (견인된 장소, 연락처 전부 뜯겨서 어떻게 찾아가라는겁니까?)
제가 견인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견인이 된 것은 잘못인것은 압니다.
하지만 제가 민원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왜 소형차와 값나가지 않는차들은 죄다 견인을 해가면서 2.5톤 트럭, 대형버스, 외제차 등은 견인을 해가지 않는것인가요?
견인 지역에 세워진 차들은 전부 견인 대상차량으로 알고있는데 왜 외제차들은 떡하니 그자리에 있고 딱지만 끊어 놓은것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견인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변상비 부담이 커 잘못하다가는 ‘배보다 배 꼽이 더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 견인을 극도로 꺼린다고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결국 가진 것 없는 서민들만 주 견인대상이란 결론이 나오는것이네요..
정부에서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증 해소 행정편의주의적인 단속태도로 인해 중·소형차를 타면 손해라는 피
그러면 정부에서는 대형차 소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고급승용차나 외제차량의 견인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불 법차량은 적극 견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속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행정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엄정하고도 공정한 단속자세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고급승용차타고 다니는 중상층은 견인비에 보관비는 안받고 과태료만 부과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한번 크게 보도된적이 있었는데 직접당해보니 황당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행정편의\"가 진행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일에 저또한 잘못된 원인이기에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일이 안 일어나길바라며.. 이번일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와 \"노원구시설관리공단\"과 견입업체 \"서영\"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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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차사업팀 | 등록일 | 2010-05-24 17:37 | ||||||
부정주차 견인에 관한 민원내용입니다. 1. 견인과정에서 불공평하게 차량에 따라 견인한다는 내용 2. 견인차량의 견인부과 스티커훼손 3. 견인된차량의 파손 및 훼손시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자입니다. 윤상학님은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견인과정의 불공정에 관하여 - 윤성학님의 불편한 심정은 불편하실거라 생각이 되지만 부정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견인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견인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에 관하여는 해당 관련부서 교통행정과(대형트럭),건설중장비(건설관리과]에서 차고지위반으로 일반주정차 위반의 견인료보다 과태료 금액이 높으며 고가의 외제차량이라 하여 단속제외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견인차량 견인부과 스티커훼손사항 -견인지역마다 거주자안내판설치 및 견인소 연락처기재 되어있음. 3. 견인차량 파손시 손해배상 -견인차량은 견인전 사진을 공단과 견인업체에서 사진확보 차량파손 시 보험처리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