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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주차시설] 공용주차장이용후 미납주차청구증 발급받았습니다...
글쓴이 최은하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8-24 17:29 접수번호 S23-0015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충남에 거주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난 13일 오후 딸아이 이사관계로

노원구 오피스텔을 방문하였다가 

공용주차장이 있어  

14일 하루 주차하고 15일 오전 출차를 하였는데(공휴일제외)

30,000원짜리 미남주차청구증이

차유리 앞에 꼽혀 있었습니다.

 

15일 공휴일로 16일 문의를하니

주차관리실 직원을 만나 선납을 하여야하는데

선납을 하지 않아 3만원이 청구되었다 하며

이미 청구된거라 어쩔수 없다고 답변을 주시더군요

 

공휴일에는 근무하지도, 전화도 안되는 상황에

민원인은 누구에게 선납을 해야하는지요?

 

납부는 하겠으나 이런 경우를 겪은것이 저하나 뿐일까요?

귀찬으니 그냥 납부하고 말겠지요..

 

그아래 개인이 운영하는 주차장도 하루 주차비가

19,000원정도 하는데 

공용주차장이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3만원을 낸다는 것은 마음이 조금 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시 노원구를 방문하지 않겠지만 소심하게 

한말씀 드리는것은

작은 주차장이기에 인건비로 관리가 어려우면

자동시스템을 도입하는것도 괜찬을 듯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RE : [답변] 공용주차장이용후 미납주차청구증 발급받았습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공영주차장 담당부서 주차사업팀
작성자 정순용 등록일 2023-08-29 09:1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3-0015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며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일일 이용권의 경우 당일 주차하실때 주차요금을 선불 결재시 적용되는 할인 요금으로 출차시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또한,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 주차장과는 요금이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대리 정순용(02-2289-672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