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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이런 경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인지...
글쓴이 조선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0-07-13 15:09 접수번호 S1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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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7월 중순이죠?


만약 제가 티오가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한 달 수강료를 다 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다니고 있는 수업을 사정이 있어 못다니게 될 때는


다닌 일수만큼 다 차감하고 수강료를 돌려줍니다.



이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만 그런가?



편의를 봐주시려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은


남은 기간만큼의 수강료를 내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수긍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를 알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되세요.

RE :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인지...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체육시설팀 등록일 2010-07-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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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강습도중 등록의 경우 회원님들의 운동편의를 위해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접수시 환불에 대한 내용을 공지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환불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하고,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체육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월단위 프로그램으로 중간에 수강하시더라도개시일에 대한 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의미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이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강습중 수강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