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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주차시설] 미납요금
글쓴이 김정현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0-02-25 13:38 접수번호 S10-000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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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로 미납요금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월6일 외환은행 뒷편의 주공6단지 공영주차장


시간 10:02~14:48


이용요금:14,500


사실 그날은 제가 은행업무차 갔다가 외환은행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고


눈도 많이 오고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하지만 송금 계좌번호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돈을받으러 오지 않고 이용시간이 짧아서 가도 되는지 알고서 갔는데


이용시간이 14:48까지 나와서 황당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무슨근거로 시간을 부과를 하고 4배의 가산금까지 붙어나오는데


정확한 시간도 모르면서 무조건 민원인의 잘못으로 돌리기에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또 해당부서에 의뢰하여 CC-TV 촬영을 해서 금액을


부과했는지도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근거로 부과를 했는지도


물어 보았지만 부과된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잘못도 있으므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아서 납부금은 내지만 민원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부과를 했으면 합니다.

RE : [답변] 미납요금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주차사업팀 등록일 2010-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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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담당자입니다.


답변에 앞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이용하신 주공6단지 공영주차장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10분당 500원이 과금되는 2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입니다.


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관련 공영주차장 주차요표에 근거하여 부가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 및 4배의 가산금은 함께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 부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 요금입니다.


안내해드린 것과 같이 차량번호로 해당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확인 후 내역을 삭제하여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