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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불편한 환불 규정과 학생 출석 관리 없는 강사에 관하여
글쓴이 한성희 처리상태 답변완료
등록일 2012-03-2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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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하고 있는 검도를 다음달에도 신청을 했는데, 아이가 그간 검도에 거의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연락 한 번 오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다음달 수강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신규 신청을 받기 전에 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음달 수업은 1회도 받지않았는데도 10% 환불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아이의 환불을 위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있는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얼마가 되었건 수업을 1회도 받지 않고 신규 모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그 수수료 수입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더군요.


학원이며 학교의 방과후학교며 여러군데에서 하다가 그만두기도 했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또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환불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면 신청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개인 정보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수집해야 하는 것인지,... 내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어쩔수가 없습니다.)는 처음이라 당황스런 마음까지 생기더군요. 원칙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신청해야 하지만 시작도 않했는데, 수수료에 주민등록등본까지 ...


노원 구민 체육센터를 애용했던 구민의 한 사람으로 몹시 실망스러웠고, 노원구 정책에 대해 불신의 마음도 같이 생기더군요. 또한 창구에서 이런 류의 민원이 꽤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RE : [답변]불편한 환불 규정과 학생 출석 관리 없는 강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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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3-2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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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이 문의주신 10%위약금은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일 취소 요청시는 100% 환불처리하고 있으며 당일취소가 아닐때는 10%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서 작성을 통한 환불처리 절차는 무통장으로 현금이 입금 되어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을 하지 않을시 악용될 소지의 우려가 있어


안전하게 환불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 니다.


•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951-9980(내선303)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