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가임여성' 할인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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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은샘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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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2-22 17:44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가임여성이라는 이유로 할인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임신할 수 있는 몸에 배려나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산 시대의 지자체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만, 해당 해택을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122916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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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월계문화체육센터 | 담당부서 | 월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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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미란 | 등록일 | 2022-12-29 16:4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민제안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월계구민체육센터 가임여성 할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관련하여 월계구민체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의 할인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임기간동안 수영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없는 여성회원(만 13세 ~ 만 55세)에게 제공되는 할인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월계구민체육센터팀 주임 박미란(02-2289-68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