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4월주말 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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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시은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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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16 20:29 | ||||
첨부파일 | |||||
4월토요일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1~30 일 사이에 토요일이 5번 이더라구요. 이런경우 5번 수업을 다 하나요?
또, 5월은 5/27일이 부처님오신날로 공휴일이라 수업을 안해서 토요일이 3번 뿐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
담당시설 | 노원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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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소희 | 등록일 | 2023-03-17 14:05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문의는 "주말 수업 관련"에 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 정규 강습 프로그램은 월 정기권으로 해당 기간동안의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기간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 보통 4주 주3회 강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2회를 기준 잡을 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볼 때 명절이 있거나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2-3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이 기준 12회 이상의 강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기간에 대한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환불을 하시거나 센터의 귀책사유(공사 등)로 인한 휴관 시에는 그 잔여일수나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가격으로 4월 주말 프로그램(5회)과 5월 주말 프로그램(3회)이 진행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말씀 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중계구민체육센터팀 이소희 ☏02-2289-6804)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