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테니스장 대관 관련 관내지역주민 해당조건 및 등록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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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준영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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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5 1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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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니스장 대관과 연관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전 질문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4개의 테니스장도 매월19일 익월대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전10시는 관내지역주민 14시부터는 관외지역주민까지 대관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지역주민이라함은 노원구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일텐데 최초 홈페이지 가입시 정보입력란에 주소지가 노원구로 기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대관시 관내지역주민으로 분류되어 10시부터 예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대관시 관내지역주민을 사전에 다른 방법으로 증명받아 승인을 득한 아이디로 접근할 때 예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타 공단을 예로 들자면 축구 등 관내클럽은 증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테니스장 개인 대관의 경우 관내지역주민의 자격을 득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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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테니스담당 | 담당부서 | 야외체육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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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구현 | 등록일 | 2023-02-24 14:19 |
물론 회원가입시 주소가 노원구였던 분들도 있지만, 이사를 가거나, 현재 노원구에 살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시는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 1. 최초 가입하신 후, 한번은 관내 승인 신청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내승인방법 : 회원가입 - 관내승인 신청 - 지역거주 확인(주민등록증, 면허증, 직장확인증, 재학증명서, 학생증) - 방문 or 우편접수
좀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담당자: 2289-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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