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인조잔디구장사용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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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영재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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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1-21 16:40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원구 관내에 위치한 교회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만든 조기축구회인데요. 마들 스타디움이나 초안산 인조잔디구장을 1년 기준으로 빌리고 싶습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팀 등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던데 팀 등록을 하지 않고는 1년 기준으로 빌릴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팀 등록을 꼭 해야 된다면 10명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꼭 제출해야 하나요? 대표자 한명 것만 제출해서는 안되는 건가요? 그럼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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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시설팀 | 등록일 | 2009-01-22 16:32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용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접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월단위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팀이 우선건이 있으므로, 꼭! 관내팀으로 등록하셔 합니다. 관내팀을 확인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 면허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중 한가지를 꼭!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보내십시오.
혹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 930-00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