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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초안산 캠핑장 주차 차단기로 인한 사고
글쓴이 이지미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2-04-14 17:05 접수번호 S22-000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지난 4월 11일 월요일 초안산 캠핑장에 놀러갔다가 

주차차단기가 갑자기 내려와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녁 7시 26분 경) 

 

사고 당시, 출입구에서 관리자 분이 출입 통제를 하였습니다. 

저는 출입구 안쪽, 일행은 출입구 바깥 쪽에 서 있었으며

당시 근처에 다른 차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주차차단기가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내려온 차단기가 일행의 안면을 강타했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일행이 눈을 감싸면서 일어나는데  

눈에서 피가 나더군요. 

 

그 후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119를 타고 응급실로 이동했으나,  

성형외과와 안과를 함께 하는 근처병원이 을지병원 밖에 없었고, 

사람이 많아서 약 30여 분을 대기했지만, 최소 3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집 앞의 백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응급실에 사람이 많아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안연고를 바르는 처치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반 사고 이후, 밤 12시 30분이 될 때까지 

병원에 함께 동행한 직원도, 상황을 확인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인지 병원 측에 설명했지만,  

당장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설명만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밤새 통증과 걱정으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다음 날은 눈이 부어올라 제대로 눈을 뜰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눈 주위는 온통 피멍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처치도, 조치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회사를 갈 수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검사받고, 혹시나 눈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안과에 갔다가 성형외과에 갔다가 다시 검사를 받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오가고 기다리며 하루를 꼬박 보냈습니다. 

 

관리자 분이 저희 부모님 연세의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 분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셨을 텐데, 말 그대로 사고인 걸 압니다. 

그래서 검사 받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다들 괜찮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얼굴 뼈가 부러지지 않아서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남은 한 쪽 눈은 잘 보이니 괜찮은 건가요?

 

저희는 여전히 보험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잘 받고 계시라는 담당 직원분의 연락은 받았습니다만,

담당 직원분이 공제회 측에 확인 했으나

손해 배정사가 <언제/어떻게> 배정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셨다더군요.

 

다친 눈에서 피가 나고, 눈이 부어올라 마음대로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습니다. 

눈이 부셔서 빛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고,  

같은 이유로 운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회사를 가지 못했고, 아픈 눈으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피멍 든 눈을 볼 때마다 이제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정말 괜찮은 게 맞나요?

 

부디 캠핑장 관리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사고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계신지,

공단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메뉴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애초에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도요. 

 

 

RE : [답변] 초안산 캠핑장 주차 차단기로 인한 사고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문화레저시설 담당부서 공공시설관리팀
작성자 강구현 등록일 2022-04-19 11:1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S22-00008)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공단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얼굴에 상처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 119로 병원으로 이동하셨을 때도, 공단의 대처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은 사고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매뉴얼이 있음에도 이번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지 못해 고객님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고, 불안함과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었

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고객님께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발생된

사고와 공단의 미비한 대처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한 사고 자체가 발생되면 될 것이고,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지라라도,

고객님들이 불안함과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재정비하고, 안전매뉴얼을 보완

하여,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관리팀 팀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누신 데, 캠핑장 이용고객님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 이동 동선 개선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행자 이동통로를 개선이나 이동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께서 위 답변에 대하여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

(이사장 대행) 면담을 통하여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

(공공시설관리팀 과장 강구현)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공공시설관리팀 과장 강구현(02-2289-68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