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월계배드민턴장 클럽 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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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은채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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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7 13:47 | 접수번호 | S22-00012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몇년내내 월계배드민턴장을 방문한 사람입니다. 최근 클럽코트 60%, 일반인코트 40%로 바뀌어서 배드민턴장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건 아시나요? 개인 사설 센터도 아니고 구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클럽에게 반 이상의 지정 코트를 내어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심지어 클럽에서 돈을 주고 대여한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일 입장으로 들어가던데요. 그리고 클럽들끼리 서로 코트도 번갈아서 사용하고, 총 인원이 한 코트를 사용하기에 훨씬 적은 경우에도 양보 한번 안해주고 클럽이 독점하고 있어서 일반인들 불만이 속출하고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알고는 계시는지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취지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월계배드민턴장을 방문하는 일반인들은 노원구민이 아닌가요? 클럽이 무슨 벼슬입니까? 이미 결정 다고 똑같은 댓글로 답변하지마시고, 이 게시판 이름이 이사장에게 바란다인 만큼 확실한 대책 내주세요. 지금 배드민턴장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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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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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5-03 17:5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012)에 대한 검토결과 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월계배드민턴장 클럽코트 독점”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지로 노원구청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공단에서도 클럽코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3월29일부터 클럽별 입장 명부 작성을 통해 입장인원 파악을 하고 있으 며 노원구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 및 일반이용자와의 형편성 문제를 건의 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노원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