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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이사장님 배드민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야 하나요 ?
글쓴이 배봉열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2-03-30 15:38 접수번호 S22-00003
첨부파일

이사장님께 올립니다. 

 

며칠 전 저녁에 가족들과 노원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그래서 시설이 매우 좋을 것 같은 그런 월계실내배드민턴장에 갔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관이니 당연히 좋겠지요.  

 

우리 가족은 4명입니다.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붓하게 운동하려고 말입니다. 

아빠와 막내딸이 한편을 먹고,  

엄마와 큰 아들이 한편을 먹기로 일주일 전부터  

아주 공평하게 편을 짰습니다. 

오빠를 이겨볼 마음에 신이 난 막내딸은 배드민턴 채를 어깨에 메고 제일 앞장서서 뛰어 갑니다. 

입구에서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하였습니다. 

 

짠~~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일 저녁임에도 체육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가족이 운동할 코트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입구에 있는 관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빈코트 나오면 하세요"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건물 내벽에 "31점 게임 후에는 자리를 양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저희 가족은 옹기종기 모여앉아 기다려 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 까요?

 

"아빠 우린 언제 차례가 오나요?"

"글쎄 아빠도 알 수가 없구나"

 

답답합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빈코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간혹 나오면 그 일행들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4개의 코트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의 6개 코트엔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이 여유롭고 한가하게 운동합니다.  

하지만 그 곳은 임대가 되어 주인이 있는 코트라고 주변에서 이야기 하여 다들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혹 그쪽에서 주인과 자리다툼을 하는 고성이 오가고하기도 합니다.

이쯤 되니 관리자의 말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출입문에 붙은 공지사항을 봅니다. 

 

"코트 10개 중 6개는 매일 저녁 무슨무슨 클럽에 임대되었으므로 나머지 4개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임대된 코트라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존경하는 이사장님!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 있는 자만 운동할 수 있다는"

"미리미리 코트를 점령해놓고 아무때나 운동할 수 있다는"

"임대코트엔 사람이 없어도 다른 사람은 이용할수 없다는"

"클럽에 가입된 사람만이 저녁에 자유롭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비 클럽인은 코트임대 자격을 줄 수 없다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당신들은 가끔씩 오잖아요, 그러니 4개의 코트만으로 충분해요, 돌아가면서 운동하면 되겠네요 "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운동하러 오는 횟수가 중요한가요?

 

이사장님!

체육관에 오셔서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임대한 코트엔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반면, 그외 다른 코트엔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전혀 실속이 없는 행태의 체육관 운영방법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운영방법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면 클럽에 가입되지 않은 대다수 시민은 평일 저녁에는 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 클럽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배드민턴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공립 실내배드민턴장은 다 그렇게 운영한답니다"   

아니죠, 노원구는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사장님! 

구민들은 사설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하지 않고서도 국공립 체육관에서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게 말입니다. 

 

낮에는 클럽에 임대하세요

밤엔 일반 구민들에게 개방하세요

돌려줘야 합니다. 일반 구민들에게

클럽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많이 혜택을 줘야 합니다.

구민의 체육관은 구민들이 이용해야 합니다.

구민의 체육관은 구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사장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줘서는 안됩니다. 

공평하게 체육관에 오는 순서대로 코트를 배정해서, 돌아가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매일저녁 특정인에게 과반이 넘는 코트를 독점적으로 임대하여 점유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사장님!

구민의 체육관은 구민 모두가 공평하고 평화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정인에게 구민의 체육관을 내어줘서는 안됩니다. 

코트 10개 중 6개를 특정인들에게 독점적으로 이용하도록 임대하고, 나머지 4개 만을 남겨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디 구민들의 소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소리만을 듣고 행정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 : [답변] 이사장님 배드민턴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야 하나요 ?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2-04-06 12:3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2-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쥐로 노원구청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자료와 클럽코트 임대 문제점 등을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일반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개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