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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청소년 이용 연령 관련 요청드립니다.
글쓴이 김남정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0-04-10 13:23 접수번호 S20-0001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암산 더불어 숲 이용시 청소년은 중, 고등학생이나 해당하는 나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을 만24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중 고등학생에 한정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용 연령을 청소년기본법에 맞추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RE : [답변] 청소년 이용 연령 관련 요청드립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김종수 등록일 2020-04-13 15:30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노원구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불암산 더불어숲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정한 근거 및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연령 개정 요청’ 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3]」은 불암산 더불어숲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13세 이상 18세 이하’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문의는 담당 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 (☎ 02-2133-2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노원구서비스공단 문화레저팀 (☎ 02-2289-6842)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