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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단순입장 시 입장료 징수 관련
글쓴이 한상현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2-08-22 17:51 접수번호 S22-00045
첨부파일

[운동하지 않고 단순 입장함에도 입장료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오전 당고개배드민턴장에서 모임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임하는 분들 사진도 찍고, 담소도 나눌 겸 단순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 전에 안내데스크에 문의했더니 

잠깐 인사하는 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복장은 물론 배드민턴 용품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지금 입장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아닌데, 꼭 이래야 하는건지 따져묻고 싶었지만 일단 입장을 했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하나같이 '무슨 그런 경우가 있느냐,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는데, 노원구만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이런 일로 언쟁이나 다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검토 바랍니다.

RE : [답변] 실내배드민턴장 단순입장 시 입장료 징수 관련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2-08-26 09:4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S22-00045)에 대한 검

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배드민턴장은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배드민턴 이용 목적으로 운영중인 시설로 배드민턴 이용외

의 다른 목적의 입장은 허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다만, 긴급한 용무로 인한 잠시 입장의 경우 10여분 내외의 입장은

허용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배드민턴 이용 목적이 아닌 다른 용무로 방문하신 경우는 배드민턴장내

운동중인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급적 배드민턴장 외부에서 용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배드민턴장 이용객의 쾌적한 운동 여건 조성과 원활한 배드민턴장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