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강습 회원들 중 저조한 출석률의 회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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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세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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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7-25 19:26 | 접수번호 | S23-00027 | ||
첨부파일 | |||||
수영강습 수강 신청자 들 중에 많은 수의 회원들이 재수강만 하고 실제적으로 강습 받으러는 오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자리 맡아 놓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로 실제로 강습 받고 싶은 회원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수영 강사가 항상 출석을 부르는데 출석룰이 저조하신 회원 분들은 정리 해 주시면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 강사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계시더라구요. 월계센터 측에서 검토 부탁드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으니 꼭 결과 알려주세요. |
담당시설 | 월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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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수 | 등록일 | 2023-07-26 17:56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바란다”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S23-0002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수영 회원의 출석률"에 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영강습 회원의 저조한 출석률 문제 -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월 회원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회원이용약관 “제8조” 회원의 고지의무에 따라 기존회원 및 신규회원의 등록을 통하여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시게 되며, “제9조” 시설물의 출입제한 조치 항목에 의하여 “제10조” 회원의 자격상실 항목의 사유로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석을 한다고 해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리오며, 꾸준한 회원관리를 통하여 장기결석자들의 출석안내 통화 및 홍보 등의 지속적인 회원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 면담을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월계구민체육센터 이범수 ☏ 02-2289-6873)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