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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 강습 선생님 교체 건으로 올립니다.
글쓴이 임우철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4-13 19:13 접수번호 S23-00008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난 2022년 7월부터 오전수영 오전11B 수강하고 있습니다. 수영 초보자로서 지난해 7월 첫 등록을 하고 배울 때만 해도 좀처럼 늘지 않는 실력에 중도 포기할까 고민도 많았는데, 강사 선생님의 지도와 격려로 현재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우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수영 강사 선생님들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강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영을 지도 받고 있습니다. 성인 단체 수영 강습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자세나 영법을 세세히 지도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설명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이마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2회(화, 목) 강좌라 개인적인 일로 강습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뒤처지기 쉬운데, 한사람 한사람 기억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월계구민체육센터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번달 4월까지만 지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3월에 강사 선생님이 변경되어 적응해 가며 배우고 있는데 적응할 만 하니 2달만에 계약 종료로 강사 선생님이 재차 변경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무척 높은 강사 선생님인데 말입니다. 

강사 선생님의 개인 사정과 월계구민체육센터와의 계약 기간 종료의 시점이 맞물린 경우였다면 애초 3월에 수영 강습반을 배정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가 아니라면 강습받고 있는 월수금, 화목 회원분들과 생계 및 직장을 다시 구해야 하는 강사 선생님 모두 피해자 입니다. 인사 담당자분께 묻습니다. 담당자분이 강사 선생님 입장이라면 열심히 지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보장되는 계약기간 동안 적당히 클레임 걸리지 않을 정도만 하지, 열심히 지도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름 인사 기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센터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최소한 회원분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은 강사 선생님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한 계약 연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도 오르고 경제 불황이 예상되어 암울해 지는 2023년입니다. 개인 운영이 아닌 시, 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 만큼은 서민들을 위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RE : [답변] 수영 강습 선생님 교체 건으로 올립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서비스공단 담당부서 총무팀
작성자 김종수 등록일 2023-04-19 15:1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3-00008)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수영강사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화로 인해 2022.12.31.부로 운영 중지됨에 따라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모두가 올해 초부터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공단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월계구민체육센터의 수영강사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수영 강사는 계약기간인 4월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민원인께서 강습받고 있는 수영강좌의 교육 내용, 수업 만족도 등이 수영 강사가 교체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총무팀 주임 김종수(02-2289-67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