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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주말 예약 문제
글쓴이 김정식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6-20 12:21 접수번호 S23-00022
첨부파일

안녕하십 까 이사장님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노원구의 좋은 녹지와 많은 체육시설에 이끌려 이사온지 약 8년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테니스에 관심이 많아서 가족과 테니스를 하고 싶어도 주말에는 예약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구민에게는 미리 예약 시스템을 열어줘서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1인이 하루 4시간이상 예약을 못하게 설정 되어 있는데도 토,일요일은 노원구 테니스 코트가 전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일 12시 기준으로 전 코트 올 매진이 매번 그렇게 되고 있는게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노원구 테니스 인구가 많아서 그렇게다고 보기에는 이해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바르게 예약이 진행 되고 있는지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노원 시설공단이 이런일에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RE : [답변] 테니스장 주말 예약 문제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3-06-22 09:5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S23-0002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테니스장 주말 예약이 어려운 것"에 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을 하는 공

기업 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시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체육단체에 우선대관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명

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준하여, 노원구청에서도 노원구 체육단체에 우선 대관 후, 잔여시간 일반대관을 추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단에서는 체육단체에 선대관을 실시하고 있어, 모든 테니스장이 일반대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있으

, 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주말대관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이용자들의 대관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구청과 체육단체에 선대관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요청하

고 있으며, 선대관 단체의 숫자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관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100% 해소시켜 드릴순 없지만, 앞으로도 구청, 체육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일반대관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관 독점에 대해 프로그램 관리 업체에 점검을 요청한 결과 관리업체에서

매월 19일 접수 대관시 매크로와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매크로 접수 동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답변을 받

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매크로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담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담당(강구현)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노원서비스공단 야외체육팀 강구현(02-2289-6854)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