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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인가?
글쓴이 주장석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1-03-19 13:09 접수번호 S21-00004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테니스장 사용에 있어 정기대관을 금지하고 매월 19일 10시에 온라인 경쟁을 통한 예약 사용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테니스장에서의 코로나 감염 및 확산 우려를 심화시키고, 또한 온라인 무한경쟁을 통해 서버가 다운되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원지역 테니스인들의 원망과 분노를 사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 경쟁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빙자한 코로나 감영 및 확산 우려를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런 편의행정인가?

사실 노원지역 테니스장은 이미 타지역(서울 전지역은 물론 경기도 구리, 남양주, 의정부 등) 사람들의 전용 운동시설로 변모된 지 오래다. 온라인을 통한(온라인 예약 체제에 유리하지 못한 정보 구세대인 나이드신 분들은 도무지 신세대들과의 온라인 예약 경쟁에서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예약이 사람들이 속한 지역을 특정화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오히려 노원지역에 외부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 감염의 사각지대화를 조장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전과는 달리 요즘 테니스장엔 낯선 외부인들의 숫자가 다수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서 감히 제안한다.


1. 외부인들이 노원지역 테니스장을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왕래할 수 없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 진정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며 노원구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방역으로 노원구민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는다. 차라리 그동안 노원지역 테니스장을 이용했던 단체(최소한 그들은 노원지역의 주민들이다)들에게 정기대관을 허용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우려된다면 거리두기 실천여부의 책임을 그들 단체에게 물으면 될 일이다.


2. 노원지역 테니스 단체들에게 정기대관이 어렵다면 최소한 노원지역 주민들에게만 예약이 허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인들로 인한 접촉이나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원주민들의 안전한 운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노원구테니스협회와 노원지역 테니스 단체 대표들과의 소통 창구를 협의회 형식으로 만들어 운영하길 제안한다. 어쨌든 운동과 관련된 제반 일들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고민한다고 믿는다. 해서 추후 그들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테니스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탁상행정, 편의행정이라는 말들이 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머리로만, 상상으로만 행정을 펼칠 때 하는 표현들이리라.

제발이지 노원지역 체육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 원망이나 분노의 소리를 듣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왜냐면 이런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정책을 입안해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정과 칭찬을 받아 마땅한 지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도 힘찬 응원과 박수를 쳐서 다함께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방금전 3.23(화) 오전 10시에 다시 온라인 무한경쟁 예약 시스템을 작동하겠다는 공지를 봤다. 맘이 아프다. 답답하고 짜증난다.

제발 다시한번 테니스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RE : [답변]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체육시설인가?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서비스공단 담당부서 야외체육팀
작성자 김세종 등록일 2021-03-26 17:4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테니스장의 이용은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시설 예약자가 노원구민이라 하더라도 같이 치는 동호인이 타 지역에 

거주할 수 있고 반대로 타구주민의 이름으로 예약하더라도 같이치는 동호인이 노원구민일수도 있는 상황으로 예약자의 노

원구 거주여부만으로는 시설이용자가 노원구민임을 확인할수 없는 여건입니다. 또한 정기대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클럽들 

구성원 전부가 100% 노원구민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으로 테니스장의 노원구민 우선 사용은 어려움이 많으나 그 간 수년간 이용하셨던 정기클럽에 한하여 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 우선사용도 공공시설의 특정단체 특혜 여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임에도 그 간 사용하셨던 정기 클럽은 정부의 5인이상 집합금지 및 동호회 모임 금지가 해소 되

면 기존처럼 우선 정기 사용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02-2289-

685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