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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동호회 독점
글쓴이 진성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2-04-02 12:38 접수번호 S22-00007
첨부파일
  1. 16488707268541808055930270722649.jpg [ Size : 3.08MB , Down : 93 ] 미리보기 다운로드
배드민턴장이 사설이면 돈이라도 내고 자리 맡아두는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  노원구 배드민턴 협회에서 힘을 이용해서 자리를 맡아두고 저희보고 나가라고 하는건 아닌거같습니다... 주변 초등학교 배드민턴장이 닫았다고 동호회 사람들이 구민체육센터에 지정석을 주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제도에 재정비가 필요할거같습니다.
RE : [답변] 배드민턴장 동호회 독점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2-04-06 12:3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2-000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쥐로 노원구청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 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자료와 클럽코트 임대 문제점 등을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일반인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개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