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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레슨 운영 개선 건
글쓴이 이호준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9-06-18 18:05 접수번호 S19-00033
첨부파일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민턴장 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1. 레슨 강사 배분비용 비율의 개선
- 타구, 타도시의 서비스공단에 채용되는 배드민턴 코치의 배분 비율이 보통 코치 8, 서비스공단 2 의 비율인데(또는 7대3)
노원구는 코치 6대 서비스공단 4의 비율이다보니, 우수한 레스코치의 안정적인 수입 보장이 되지 않음
- 일반 학교 체육관에는 코치 수입이 레슨비의 100%이다 보니, 코치들은 학교체육관의 클럽 코치를 선호하게 됨
- 당고개 배드민턴장의 월수금 코치의 채용이 장기 지연된 사유도 코치들이 수입 구조가 좋지않아 지원을 꺼리게 된 상황(현재는 어렵게 월수금 코치가 구해졌지만, 이 코치도 다른 학교체육관 클럽에 월수금 레슨에 공석 자리가 생기면 갈 수 있는 가능성 높음)
- 서비스공단은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 등에 복지, 서비스 혜택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지, 수익 추구의 목적으로 가지 않길 바람
따라서 배분코치의 비율은 현재 6대 4에서 7대3 또는 8대2의 개선 필요(타 구, 타 시도와 수준을 맞춰야 함)


2. 레슨 회원들의 코트장 이용에 관한 개선 필요(배드민턴장내에 클럽에 소속이 안된 레슨만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하는 것임)
- 레슨반 회원들이 예를 들어, 월,수,금 레슨반 등록하면, 화,목,토,일에도 코트장 입장 가능
화,목 레슨반 회원도 월, 수, 금 토, 일 입장 가능
이는 서비스 공단의 수익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임. 레슨반 요일에 맞게만 입장을 하고, 그외 요일에는 별도 입장료를 내고 코트장을 이용하는 것이 운영에 맞다고 봄.


##화목 레슨을 신청한 사람이 월,수,금 평일만 입장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 1일 평일 입장료 2,000원 * 3회 * 4주 = 24,000원
주말까지 입장을 한다면 (1일 주말 입장료 2,600원 * 2회 *4주 = 20,800원)
즉, 서비스공단에서는 44,8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레슨반 회원에게는 44,800원의 이득 발생.

## 반면 배드민턴장에 운영되는 클럽의 회원들이 레슨을 신청하여 레슨비를 지불한다면, 오히려 클럽 소속의 회원들의 레슨 신청비를 44,800원을 할인해주어야 한다고 봄.


클럽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받는데, 이는 어찌보면 해당 클럽의 회원들의 사용료를 감안한 부분도 있는데, 회원들이 레슨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 레슨만 신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이러다 보니, 레슨만 신청하고 코트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기에 클럽 가입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서, 대관료를 내는 클럽의 활성화는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수.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서비스공단의 입장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일반 레슨회원들의 정확한 입장 관리가 있어야 함.


대관료를 내는 클럽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클럽에는 항상 신규 회원들의 모집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클럽의 존속이 유지됩니다. 서비스공단의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하는 클럽에 대한 우선 정책과 운영 방침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혜택을 클럽에 주지는 않더라도 클럽 레슨회원의 레슨비 할인 또는 비클럽의 레슨회원에 대한 입장 제한 건에 대한 빠른 개선 요구합니다.

RE : [답변] 배드민턴장 레슨 운영 개선 건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성수잔 등록일 2019-06-26 16: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7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배드민턴장 강습 지도자 배분율과 강습회원 무료입장 관련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자치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 강습수입 배분율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조사결과 5:5, 6:4, 7:3, 8:2의 비율로 강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장여건과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배분율을 결정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며, 우리공단에서도 배분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배분율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습회원 일일 무료입장 폐지 또는 클럽회원 강습할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허용하는 강습회원 일일입장 무료허용은 강습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클럽회원분들이 강습을 받으시는것에 대한 피해를 드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클럽팀은 코트를 전용해서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일 개인입장과 연결지어 할인을 요청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사업팀 정영진주임(☎ 02-2289-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