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레슨 운영 개선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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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호준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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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8 18:05 | 접수번호 | S19-00033 | ||
첨부파일 | |||||
배드민턴 동호인으로서 민턴장 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제안을 드립니다. 1. 레슨 강사 배분비용 비율의 개선 2. 레슨 회원들의 코트장 이용에 관한 개선 필요(배드민턴장내에 클럽에 소속이 안된 레슨만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하는 것임)
클럽에는 별도의 대관료를 받는데, 이는 어찌보면 해당 클럽의 회원들의 사용료를 감안한 부분도 있는데, 회원들이 레슨을 신청하게 되면, 일반 레슨만 신청하는 사람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수익을 추구하는 서비스공단의 입장이 있다면 상기와 같은 일반 레슨회원들의 정확한 입장 관리가 있어야 함. 대관료를 내는 클럽에 대한 우선적인 혜택과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클럽에는 항상 신규 회원들의 모집이 안정적으로 이뤄져야 클럽의 존속이 유지됩니다. 서비스공단의 안정적인 수입을 약속하는 클럽에 대한 우선 정책과 운영 방침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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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잔 | 등록일 | 2019-06-26 16:5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72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배드민턴장 강습 지도자 배분율과 강습회원 무료입장 관련 문제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서울시 자치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배드민턴장 강습수입 배분율은 각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조사결과 5:5, 6:4, 7:3, 8:2의 비율로 강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장여건과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배분율을 결정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며, 우리공단에서도 배분율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배분율 변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강습회원 일일 무료입장 폐지 또는 클럽회원 강습할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허용하는 강습회원 일일입장 무료허용은 강습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객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며 클럽회원분들이 강습을 받으시는것에 대한 피해를 드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또한 클럽팀은 코트를 전용해서 사용하기 위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일일 개인입장과 연결지어 할인을 요청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사업팀 정영진주임(☎ 02-2289-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