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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손은석 강사님 재계약 불가 결정 재검토해주세요
글쓴이 서영보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6-22 09:23 접수번호 S23-0002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상담에도 동일한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글을 쓰면 이사장 면담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다 하여 추가로 같은 글을 남깁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화목 4시 어린이 수영을 다니는데, 해당 시간 선생님이 그만두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함이 손은석 강사님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그만두시게 되어 

아이도 많이 실망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등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선생님이 이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을 거절당하셨다는 소식을 추가로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몸을 낮춰 아이들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학부모에게 전화로 수업내용이나 진도도 상담해주시고

언제나 예의바르게 웃는 얼굴로 회원들 대해주시고

수영도 참 잘 가르쳐주셨는데

심지어 안내데스크에 여쭤보니 그 분들도 아쉬워하시더군요. 

 

이런 선생님도 재계약이 안 된다니 회원으로서 황당합니다.

강사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어떤 분들은 계속 계시고 이 분은 계약만료 통보를 받는 걸까요? 

회원으로서 지켜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원으로서 지켜본 다른 선생님들은 

본인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게 고함을 치거나 

(수영장 소음 때문에 말을 크게 했다는 말씀은 마세요. 성인이라면 그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회원들에게 중간중간 반말을 섞어서 함부로 말하거나

수영을 잘 가르친다는 느낌보다는 그저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인상을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성인 자유수영 때 옆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수영 강습을 지켜보면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노려보면서 고함 질러대는 선생님 종종 보거든요.

성함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안내데스크 옆 강사소개 사진이 실물에 비해 많이 젊으신 분이 특히 그랬던 것 같네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개성이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 상대하는 일인데 기본적인 예의와 호감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인회원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좋아하는 손은석 강사님은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분들은 계속 근무를 이어가시니,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들 업무성과를 평가하셔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물론 회원으로서는 그런 기준을 알 수가 없고 공개해주시길 바라는 것도 욕심이겠지만

최소한 수강생 만족도 정도는 반영하실 수 있지 않나요? 

"좋아요", "싫어요" 정도만 조사하셔도 평균적인 반응은 인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공단 홈페이지도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수강생과 직접 접하는 강사님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은 굳이 추가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회원분들이 운동선수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강사님에게 국가대표급 전문 강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회원들이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훌륭한 강사님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손은석 선생님이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는다는 건 

적어도 제 아이를 통해서 겪어본 입장에서는 참 황당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재검토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강사님들 만족도 조사도 꼭 하면 좋겠고요. 

정규직 신분이신 분들이라 재계약 여부가 상관없다면 최소한 근무평가에라도 반영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다른 회원 분들도 나름의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론화하자는 의미로 비밀글이 아니라 공개글로 남깁니다. 

RE : [답변] 손은석 강사님 재계약 불가 결정 재검토해주세요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서비스공단 담당부서 총무팀
작성자 김종수 등록일 2023-06-28 17:37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이사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3-00023)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은 수영강사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노후화로 인해 2022.12.31.부로 긴급 폐쇄됨에 따라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강사 모두가 올해 초부터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중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공단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월계구민체육센터의 수영강사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민원과 관련된 수영 강사는 계약기간인 6월말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민원인께서 강습받고 있는 수영강좌의 교육 내용, 수업 만족도 등이 수영 강사가 교체되더라도 예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 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총무팀 주임 김종수(02-2289-67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