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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요금 체납 차량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9년 10월 14일 10시 7분 41초 작성자 김기영
첨부파일
  1. 부정주차요금 공시송달 공고 및 대상자명단.pdf [ Size : 0B , Down : 628 ] 다운로드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차량 자동차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제8조의2, 제9조,
제14조, 제19의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부정주차로 주차요금이 부과된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시송달기간 :
2019.10.11. - 2019.10.25.

2. 공시송달방법 : 노원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공시송달대상 : 90도324*외
45건(별첨 참조)

4. 공시송달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요금 체납 차량 대상자가 미납주차요금을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입금계좌를
부여해 드리며, 공고기간 내 미납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자동차 등)이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