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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문화체육센터] 분실물 보관기간 종료에 따른 폐기 공고
작성일 2021년 3월 23일 8시 28분 24초 작성자 김종수
첨부파일
  1. 분실물 폐기 공고.hwp [ Size : 2.11MB , Down : 1,165 ] 다운로드

1.「민법」제253조,「유실물법」제12조,「월계문화체육센터 이용약관」제11조 관련입니다.

2. 위 법 및 약관과 관련하여 분실물의 보관기간 종료에 따라 분실물을 공단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공고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보관장소: 월계문화체육센터 자전거 보관대

    나. 보관기간: 2020.04.01. ~ 12.31.

    다. 공고기간: 2021.03.23. ~ 09.23.

    라. 폐기일자: 2021.09.24.(금)

    마. 내    역: 자전거 외 2종(※ 첨부 파일 참조)

   

3. 기타사항 

   - 「민법」및「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월계문화체육센터(02-2289-68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