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문화체육센터] 분실물 보관기간 종료에 따른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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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년 3월 23일 8시 28분 24초 | 작성자 | 김종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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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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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제253조,「유실물법」제12조,「월계문화체육센터 이용약관」제11조 관련입니다. 2. 위 법 및 약관과 관련하여 분실물의 보관기간 종료에 따라 분실물을 공단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공고 후 폐기하고자 합니다. 가. 보관장소: 월계문화체육센터 자전거 보관대 나. 보관기간: 2020.04.01. ~ 12.31. 다. 공고기간: 2021.03.23. ~ 09.23. 라. 폐기일자: 2021.09.24.(금) 마. 내 역: 자전거 외 2종(※ 첨부 파일 참조)
3. 기타사항 - 「민법」및「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월계문화체육센터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월계문화체육센터(02-2289-68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