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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노원구민체육센터/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환불 안내
작성일 2020년 7월 30일 14시 22분 35초 작성자 정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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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노원구민체육센터/월계문화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환불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및 재확산, 방역 강화조치로 다중이용시설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6개월간 연기됨에 따라 구민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활속 거리 두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수영프로그램을 환불조치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프로그램은 전액환불 해드리며 환불방법은 전화환불로 진행됩니다.

전화환불은 노원구민체육센터/월계문화체육센터에서 환불방법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개관일정은 추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민체육센터/월계문화체육센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조치이오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불방법 안내

환불접수기간: 2020. 7.30.()~8.14()까지

전화환불(비대면 환불절차 시행)

- 본인 명의 계좌번호로만 신청 가능(체육센터에서 전화예정)

통화가능 전화번호

- 노원 안내데스크(2289-6811/6812),

지도자사무실(2289-6820/6823/6824/6826/6827/6829),

헬스장(2289-6833), 사무실(2298-6902/6804/6805/6807/6808/6815)

- 월계 안내데스크(2289-6888/6889/6880/6882)

사무실(2289-6872/6873/6874)

- 기타(2289-6707/6712/6719/6737)

기타사항

- 수영프로그램은 이번 환불로 인하여 모든 강좌가 폐강되며, 개장시기에 새롭게 개편되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대응지침에 따라 개장시기가 확정되는대로 문자메세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